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가정폭력외에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원인과 사망사건에
대해서 좀 무거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순서는
-데이트 폭력사건
-데이트 폭력 판결문 결과
-반의사 불벌죄란
-폭행죄 징역과 벌금
-데이트 폭력 방지법 현주소
1. 데이트 폭력 사건
지난 8월에 서울에 어느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연인이었던 사람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해 혼수상태로
있다가 결국 숨을 거두면서
논란이 일어났어요.
cctv를 공개하니 데이트 폭력에 대한
엄벌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이렇듯 데이트 폭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2019년에는 9858건으로 2016년과
비교하면 무려 2621건 증가했어요.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신고건수는
2017년 1만 4136건, 2018년 1만 8671건,
2019년 1만 9940건으로 매년증가했어요.
이 통계는 2016년~2020년 8월까지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만
총 4만 4885명에 달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거에요.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요.
2. 데이트 폭력 판결문 결과
2019년 9월부터 올해 8월 사이
발생한 데이트 폭력 판결문 79건을 분석했어요.
판결문 속 혐의와 선고내용, 양형이유,
폭행의 원인등을 따져봤더니
대부분 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 정도를 선고받는 게 보통이었어요.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선고
집행유예가 40건, 실형이 31건,
벌금형이 8건, 무죄와 선고유예 등이 3건이에요.
실형을 받는 경우는 주로 벌금형이상의
전과가 있거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만 해당되요.
폭행과 상해를 저질렀다고
초반부터 실형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렇기에 데이트폭력이 생겨도
초기에 끊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것이죠.
그만큼 법도 약하니까요.
그렇다고, 폭행정도가 심각하다고 한들
실형이 내려져서 집행유예로 바뀐사례도
10건이상이에요.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분위기로
그렇게 된거죠.
뭐~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라든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겠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서
합의서를 제출했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건수
특수상해 및 상해가 43건,
폭행이 36건, 특수협박 및 협박 26건,
재물 손괴 21건, 감금 14건,
주거침임 10건, 성폭력관련 특례법위반 9건
강간 5건, 건조물 침임 3건이에요.
3. 반의사 불벌죄란?
데이트 폭력은 폭행죄가 적용되요.
폭행에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요.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인데요.
재판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는
감형요인이 되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나타내면, 공소권 없다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해요.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가 없는 배경이 중요하다고 해요.
데이트 폭력을 신고하면 가해자를
구속하는 일은 드물고, 피해자가 또다시
가해자의 폭력에 노출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합의를 해주는 경우도,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피해자인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선택하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데이트 폭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보복범죄라고 해요.
친밀한 연인에게서 나타난 폭력은
상대방과 상대방 가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알고 있어서
처벌 불원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 말고도
가족들에게도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크다고 해요.
4. 폭행죄 징역과 벌금
아직까지 한국엔 데이트 폭력을
처벌할 법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은
폭행과 상해, 협박죄등으로 처리해요.
폭행죄가 적용되면은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뿐이에요.
그러나 이 또한, 폭행과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외국사례에서는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 범죄를 한꺼번에
처벌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데이트 폭력은 심각하기에,
단일법 도입이 하루 빨리 시행되어야 해요.
스토킹처벌법처럼 말이에요.
5. 데이트 폭력 방지법 현주소
현재 데이트 폭력방지 관련 법안은
여성가족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안타까운 상태에요.
지난 해 11월 울산법원은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피해여성의
처벌 불원이 있었음에도 징역 10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형을
내렸어요.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피고인 선처하는 건
재범 방지, 피고인 교화 등
형벌의 본래 목적을 충족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데이트 폭력 범행에 대한 사회 인식변화에도
전혀 부합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어요.
조금씩 그래도 많이 나아지고
있는 듯하나,
하루 속히 데이트 폭력방지 법이
나와서 데이트 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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