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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와 건강

스토킹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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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오늘은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순서는 

 

-스토킹의 어원

-스토킹이 위험한 이유

-한국의 스토킹 처벌법

 

 

 

 

 

1. 스토킹의 어원

 

스토킹의 어원은 영어에요. 

바로 Stalking이라는 영어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말그대로 은밀하게 

다가간다거나, 몰래 추격을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동거인, 가족에게 따라붙는 것을 

포함시켜요. 

 

이러한 행동 등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꼈다거나

공포심을 느꼈으면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쫓아다닌다거나, 전화나 편지 요즘은 

sns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연예인이 스토킹의 대상이 

되어서 많은 범죄가 일어났었죠.

그러나 요즘은 일반인에게도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2. 스토킹이 위험한 이유

 

피해자에게 정말 큰 정신적인 피해를 

안겨다주어요. 

 

아무리 본인이 사랑해서 했던 행동이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건 

명백히 범죄로 연결지어서 생각해봐야 해요. 

 

현재 타국에서는, 

스토킹에 관한 법에 대해 5년이하 징역

으로 가볍지 않은 처분이 진행되고 있어요. 

만약 이러한 행위를 반복해서 보인다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어요. 

 

 

3. 한국의 스토킹 처벌법 

 

2021년 3월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원래는 1999년 처음 발의됐지만, 

지속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하여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에 그쳤다고 해요. 

그러다 2021년 3월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무려 22년 만에 드디어 통과되면서 

앞으로 스토킹 범죄자에게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요. 

 

법안은 그로인해서 

스토킹행위를 하는 가해자는 상대방의 의사와 

반대로 정당하지 않는 이유가 없는데도

 

첫째, 접근하고, 따라다니는 행위 

둘째, 생활공간인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장소 또는 그 주위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셋째,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서 

물건, 글, 말,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중에 하나를 하면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로 정의하며 

스토킹 범죄자에게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스토킹 처벌법의 확실한 용어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에요. 

상대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접하여 

따라다니기, 주거지나 일상생활에서 기다리기,

지켜보기, 연락하기 등을 통해 

심리적 부담감과 고통감을 유발했을 때

적용되는 사안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 흉기를 소지했다면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어요. 

 

혹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법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사안이에요.

 

누군가 나를 쫓아다니고 있다면

경찰쪽으로 신고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해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거주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등으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오늘은 스토킹처벌법 방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다행히도 오래 걸리긴 했지만 

법이 생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약자로 있었던 

사람들이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을 수도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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