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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재미

재난지원금 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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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난지원금 깡? 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순서는 

 

-재난지원금 깡이란?

-재난지원금 현금화가 불법?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 단속 

 

재난지원금 깡이란

 

 

 

1. 재난지원금 깡이란?

 

정부에서 코로나 19위기로 인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여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난지원금 중 선불카드, 상품권 등으로

현금거래를 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난지원금 깡'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선불카드, 상품권을 

불법으로 현금화하는 것을 말해요. 

 

이러한 불법 환전 행위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식으로 현금화하여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있어요. 

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해주겠다는 업자들도 

많다고 하네요. 

 

2. 재난지원금 현금화가 불법?

 

네. 맞아요.

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행위에요.

긴급재난지원금 목적과 달리 

선불카드를 현금화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액 반환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이외에,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면

3년이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재난지원금의 현금화 이외에도 재난지원금 

가맹점이 결제를 거부,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도 처벌대상에 속해요. 

 

재난지원금 가맹점이 결제 거부 행위 등 

불리하게 대우하면,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된다고 하니, 조심해야 해요. 

 

 

 

3.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 단속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단속에 나섰어요. 

 

이번 제3차 재난기본소득 및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에 따른 지역화폐

사용증가 추세에 따라서 10월 20일까지

단속을 벌인다고 보도가 되었어요. 

 

도는 도시군 담당자로 단속반을 

형성해,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등을 바탕으로,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해요. 

 

단속하는 내용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재판매, 대여하는 것

현금과 바꾸는 속칭 '깡' 행위, 

마트와 음식점 등 편법 가맹 의심행위,

사행산업, 등록제한업종 운영 등이에요. 

이와 더불어서, 

물품과 서비스 제공이 없이도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와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것,

부정수취한 상품권 환전, 지역화폐 결제거부 

및 추가금 요구행위 등을 점검대상으로 

본다고 해요. 

 

이에 따라, 위에서 처럼, 

불법 판매 환전 등의 행위로 

2천만원 이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거부 및 

방해행위는 500만원 과태료등을 부과해요. 

대규모로 '깡' 등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 확인되면 수사기관으로 

의뢰하여 더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에요. 

 

 

올 상반기만 해도, 

벌써 전국에서 112건이 적발할만큼 

재난지원금 깡에 대한 행위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어요. 

실제로 경남도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으로 적발되어 올 상반기에 

11곳의 가맹점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요.

한 가맹점주는 가족과 지인으로 

12명으로부터 3400만원의 상품권을 받아서

환전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어요. 

지역화폐 중고 거래나 차별행위 발견 시엔 

도 sns 또는 도 콜센터(031-120)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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