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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재미

전동킥보드 법개정 및 면허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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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요즘은 많이 타고 다니는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전동킥보드가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를정도로 문제가 심각한데,

현재 전동킥보드 법개정과 

면허, 그리고 그에 따른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순서는 

 

-전동킥보드 법개정

-전동킥보드 사용자 비율 

-전동킥보드 사고 비율 

-킥보드 사고 자동차와 부딪히면?

-전동킥보드 사고 보험처리 

 

 

 

 

전동킥보드 사고
전동킥보드 사고

 

 

 

1. 전동킥보드 법개정 

 

올해 5월 13일부터 전격 시행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휠을 포함)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의무 강화!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총 중량 30kg미만인것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해요. 

 

-통행방법

 

: 개인형 이동장치로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도로는 통행이 불가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가능해요.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이상(PM 면허 신설예정)

-무면허 운전 :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20만원 이하 과태료 

 

 

*원동기면허는, 

만 16세 이상 취득가능하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만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어요. 

 

특히 16세 미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해요. 

 

 

-운전자주의 의무 

 

: 동승자 탑승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야간주행 시 조명점등), 

과로 및 약물 운전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에 해당되요. 

 

이외에, 

보도 주행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할 경우,

보험과 피해자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내의 벌금으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어떤 장소와 상황이냐에 따라 

다른 부분은,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야기 시 특가법으로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되요. 

 

-제한속도?

 

: 최고 속도로는 25km이하의 운행으로 정해져 있어요. 

 

 

2. 전동킥보드 사용자 비율

 

 

2020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만 

115만명으로 꽤 많은 사람들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외에 개인으로 전동킥보드를 보유하고 

이용하는 사람까지 합치면 더 많은 사람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줘요.

 

 

3. 전동킥보드 사고 비율 

 

전동킥보드 공유하는 서비스는 

어느곳에나 있고 쉽게 찾아서 탈 수 있다는 

장점인만큼, 점차 사고도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건수는

2017년 195건, 2018년 229건, 2019년 257건, 

2020년 571건으로 몇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안전문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고원인의 대부분은

운행 중 운전미숙, 과속에 따른 충돌로 

사고로 인해 머리와 얼굴부위를 다치는 사고가 

전체 30%정도에 이른다고 해요. 

 

 

4. 킥보드 사고 자동차와 부딪히면?

 

-상황에 따른 자동차와

킥보드 사고시 과실비율처리?

 

첫번째, 교차로에서 빨간 불일 경우,

신호를 무시하고서 튀어나온다면 해당되는

사람이 100%의 책임을 지게 되요. 

 

두번째, 신호 대기 표시인 노란불에선

킥보드가 신호를 어기면 60%,

자동차의 경우 80%의 책임이 있어요. 

그 이유는, 자동차가 가해할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해요. 

 

세번째,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다 직진하는 차와 

부딪히는 킥보드 사고는 60%,

차는 40%의 책임을 지게 되요. 

 

네번째,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을 시, 

일반도로에서 사고가 날 때,

5% 과실의 추가되요. 

 

 

5. 전동킥보드 사고 보험처리 

 

일단은, 

전동킥보드 사용자 본인과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확인이 필요해요.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 운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 가입자 또는 가입자 가족이 

보행 중 무보험 자동차로 인해 상해의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하고 있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를 운영하고 있어요. 

기존에도 무상보험가입금액 한도 내(보험가입금액

통상 2억원) 보상처리가 가능해요. 

 

개인용 이동 장치의 종류에는 

전동 킥보드를 포함하여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보드,전동이륜보드도 함께 포함되요. 

전동킥보드 사고 시 무보험 상해로 

인한 보상가능 한도는 대인배상 이내로 

사망 시 1억 5천, 상해는 중상 1급~경상 14급까지

등급으로 50만원~3천만원 한도로 보상해요. 

 

 

-전동킥보드 사고를 당한 피해자라면? 

 

: 첫번째, 가해자가 치료비나 보상을 거부하는 상황. 

 

가해자의 정보,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등 서류를 자동차보험사에 제출해서

무보험 자동차 담보로 보상이 가능해요.  

 

두번째, 가해자가 특정할 수 없는 뺑소니 사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특정한 경우 

보상이 가능해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을 진행하면서

대위권을 행사하므로 

가해자인 킥보드 운행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요.

 

 

 

오늘은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서로에게 

피해사고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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