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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재미

2022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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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해요.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연도별로 얼마큼 인상이 

되었는지, 

2022년은 최저임금은 또 얼마큼 

인상될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의 정의
최저 임금제도란 무엇인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서,

근로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하네요. 

 

2. 최저임금제도의 역사 

 

한국은 1953년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여

최저임금제의 근거를 두었지만 

실제로 시행된 것은 88올림픽으로 유명한

88년도 1월 1일부터 첫 시행되었어요. 

그리고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어요. 

 

3. 최저임금 책정 

 

노동부장관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6일까지 결정한다고 해요.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기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해요. 

 

4. 최저임금제도 위반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요. 

 

-최저 임금 내용이 고지하지 아니할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5. 연도별 최저임금현황

 

연도별 최저임금현황
연도별 최저임금현황이에요. 

 

 

6.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말말말

 

-의결사항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7월 12일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표결을 거쳐 

의결했다고 해요. 

 

-노동부 vs 한국경영자총협회 

 

(1) 노동부

 

노동부장관은 현재 코로나 영향과 

경제회복 기대 등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하네요. 

 

(2)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는데요. 

그 이유는 즉슨, 인건비 부담 증가로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와 물가 상승 등 

경제에 막대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3) 2021년 vs 2022년 최저시급 비교

 

현재 2021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8,720원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1,822,480원입니다.

 

내년인 2022년 최종 확정된 비용은 

시간당 9,160원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1,914,440원입니다. 

따지자면 올해보다 

내년은 9만 1960원 상승한다고 보는 거죠.

(2021년도와 비교하면 약 5.05% 상승).

 

월 급여 계산은 다들 아시다시피 

세전 임금으로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주휴수당 포함하고 있어요).

적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만약에 시간제 알바라고 가정한다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1시간에 1만원 이상의 아르바이트비가 

내년부터 나가게 되겠죠. 

 

7. 최저임금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 

 

최저시급이 올라간다면, 

당장에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은

월급이 높아져서 좋을 수 있겠다고 

생각은 하나,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경영난에 시달린 사람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경제가 더 악화될 수 도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이에요. 

 

전체적으로 치솟는 물가와 반하여 

최저임금도 같이 상승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맞았지만, 

최저 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글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내년에 있을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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